건일제약이 최근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이상지질혈증치료 복합제 '로수메가 연질캡슐' 특허를 승인받았다.
7일 건일제약에 따르면, 2014년 12월 유럽 특허청에 출원한 이후 7년 만에 등록 허가를 받았으며 이번 특허 등록으로 유럽에서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2033년까지 보장받게 됐다.
이번 유럽 특허청 등록을 통해 건일제약은 유럽 내 개별국에서 특허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음으로써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총 16개국에서 특허 권리 확보를 계획해 유럽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로수메가 연질캡슐은 복합형 고지혈증 치료 적응증으로 네덜란드에 이어 2020년 9월 이탈리아에서까지 허가 승인을 받으며, 향후 상호인증절차인 MRP를 통해 유럽연합(EU)과 유럽경제 지역의 총 31개국에서 로수메가 연질캡슐을 판매 가능성을 확보했다.
건일제약 측은 "해당 특허 권리 범위가 오메가-3 지방산과 스타틴계 약물의 복합제로 형성돼 있어 로수바스타틴 외에도 피타바스타틴 등 다양한 스타틴계 약물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로수메가 연질캡슐 이외에 향후 다양한 개량 제품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유럽 내 16개국의 시장 확보 가능성을 열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유럽 특허청 등록 승인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