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요양기관 인력신고 일정 대폭 단축...8일내 안하면 불이익

박양명
발행날짜: 2021-09-13 11:40:51

심평원 당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
추석연휴·심사시스템 전환기간 영향...신고기간 짧아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인력 신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인력 신고는 의료기관의 '수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4분기에 적용할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신고를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일선 요양기관에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메인 화면
추석 연휴에다 심사 시스템 전환 기간까지 더해져 신고기간이 더 짧아졌다.

원래 4분기 적용 차등제 신고기간은 16~23일로 8일 동안이다. 문제는 심평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에 17일 저녁부터 21일 오전까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차등제 신고를 할 수 없다.

한편 차등제 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라며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한 후 접수결과를 꼭 확인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