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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간호사법 개정안 총력 저지...반모임 독려 나서

박양명
발행날짜: 2021-09-14 10:41:35

전문간호사 관련 자료 공유하며 반모임 개최 독려
입법예고 기간 지났음에도 의료계 연일 반대 목소리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산하 시도의사회 '반모임' 개최를 독려하고 나섰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산하 시도의사회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저지를 위한 반모임 자료' 공유를 요청했다.

의협이 배포한 전문간호사 자격 규칙 개정안 관련 설명자료 중
의협은 "회원 권익을 증진하고 투쟁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사회 풀뿌리 조직인 반모임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반모임 개최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전문간호사 관련 규칙 개정의 문제점 설명자료, 설명을 담은 UCC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의료법 범위에서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전문간호사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 조장 ▲진단과 같은 의사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 진료권 침해 ▲불법 진료보조인력 합법화를 위한 근거 제공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3일 끝이 났지만 의료계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 업무인 진료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한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내과의사회 역시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하위법령이 흐트러뜨리고 의료직역 간 정해진 역할을 송두리째 무시하며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자행될 가능성이 충분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