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임상재평가 약품비 환수협상에서 합의하지 않았던 대웅바이오 등 14개 제약사가 급여 환수에 전격 합의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약제비 환수 협상 대상 제약사 모두 합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작된 콜린알포세레이트 협상은 약 9개월만에 마무리됐다.
협상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123개 품목 보유 58개 제약사가 참여했고 시장점유율이 가장 큰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까지 모두 도장을 찍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대웅바이오(글리아티민)와 종근당(글리아티린)의 지난해 콜린알포 제제의 처방금액은 각각 972억원, 830억원에 이른다.
임상재평가 실패 시 급여비 환수율은 20%로 모두 같으며 단일 환수 또는 기간별 차등환수 및 약가인하 등 계약방식이 제약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급여비 환수 기간은 조정될 예정이다. 제약사들이 환수액 일시 납부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분할납부를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