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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태반·윤곽주사 "임상적 근거 낮다" 결론...부작용만 심각

발행날짜: 2021-09-23 12:14:59

NECA, 총 9개 미용·건강증진 목적 주사제에 경고
2016년 이어 4개 주사제 추가 연구…부작용 사례 분석

개원가에서 비급여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은 윤곽주사 등 미용주사가 임상적 유효성 근거는 낮고 부작용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윤곽주사 등 미용주사는 앞으로도 당분간 비급여가 유지될 전망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미용·건강증진 주사의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를 실시,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NECA는 "미용목적으로 허가된 보톡스 외에는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반면,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와 같은 중대한 유해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NECA는 지난 2016년 신데렐라주사, 백옥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태반주사 등 미용주사를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유효성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 효과를 판단할 수 없고 일부 주사제에서 과민성 쇼크와 발진, 두드러스 등 부작용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6년 연구에 6개 주사제 성분을 추가해 윤곽주사, 연어주사, 보톡스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결과를 내놨다.

연구에 포함된 주사제는 ▲티옥트산(신데렐라주사) ▲글루타티온(백옥주사) ▲푸르설티아민(마늘주사) ▲글리시리진(감초주사) ▲자하거추출물/자하거가수분해물(태반주사) ▲아스코르빈산(비타민주사)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연어주사) ▲히알루로니다제(윤곽주사)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독소 A형(보톡스) 등 총 9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데렐라 주사(성분명: 티옥트산/알파리포산)는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에 비해 티옥트산을 투여한 시험군에서 비만환자의 혈중 콜레스테롤 등 지질 수치가 유의하게 개선됐다. 하지만 체중과 관련한 체질량 지수(BMI)는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가려움, 발진, 어지러움, 두통 등의 경미한 부작용 외에도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와 같은 중대한 유해사례가 보고되는 등 안전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백옥주사(성분명: 글루타티온)도 피부톤의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열, 메스꺼움, 두드러기, 구토 등의 부작용 증상과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 중대한 유해사례가 보고됐다.

마늘주사(성분명: 푸르설티아민)도 피로개선 효과 근거는 부족한 반면 메스꺼움, 발진, 구토 등의 부작용 증상과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경련 등의 중대한 유해사례가 보고됐다.

감초주사(성분명: 글리시리진), 태반주사(성분명: 자하거추출물/자하거가수분해물)도 건강증진 효과 및 미용 증진 효과에 대한 근거는 부족했으며 태반주사의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는 두드러기, 전신 발진, 부종, 복통 등의 사고가 접수됐다.

비타민주사(성분명: 아스코르빈산)는 1일 정도 단기적 피로개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지속적 효과는 없었으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위해정보자료에서는 부종 사례가 됐고, 연어주사(성분명: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 역시 미용효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곽주사(성분명: 히알루로니다제)는 미용효과 근거가 부족했으며 중대한 유해사례는 없었지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위해정보자료에서는 보톡스를 제외하고 피부 함몰, 염증, 하혈 등 가장 많은 부작용 사례가 접수됐다.

보톡스(성분명: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독소 A형)는 일부 주름개선 효과에 대해 일부 근거를 확인했지만 이번에 연구한 9개 주사제 성분 중 부작용 건수가 가장 많이 보고됐다.

부작용은 호흡곤란, 연하곤란(삼킴장애), 안검하수, 신경병증 등으로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중대한 유해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연구책임자 보의연 이민 정책연구팀장은 "현재로서는 문헌의 양이 많지 않아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효과를 체감하는 경우도 있어 효과의 유무는 단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대한 위해사례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만큼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다양한 정맥영양주사 성분을 혼합해 사용하거나 용량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돼 관련된 잠재적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