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의료진 과실 없지만 수술 횟수 아쉬움 지적 항생제 3차례 교체 등 노력 등 고려해 유족과 3000만원에 합의
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
오른쪽 어깨 관절 수술 후 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던 70대 환자의 사망. 의료진은 항생제 아나필락시스라고 보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이 환자는 2개월 동안 4번의 수술을 받았고, 네 번째 수술 6개월 후 다시 병원을 찾아 1주일 만에 두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환자의 쇼크 상황에서 의료진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봤지만 수술 횟수가 너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과 유족은 합의금 3000만원으로 의료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의료사고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0대 환자는 오른쪽 어깨 관절 인공관절수술(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RTSA)을 받은 적 있다.
수술 후 1년여가 지난 어느 날 이 환자는 오른쪽 어깨 통증 등으로 A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조직 생검을 한 후 인공관절 주위 감염으로 수술을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오른쪽 어깨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하며 항생제 반코마이신(vancomycin) 투여를 시작했다. 하지만 수술 후 반코마이신 과민반응이 나타나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고 퇴원했다.
이 환자는 어깨 탈구 발생으로 수차례의 수술을 받게 된다. 약 2개월 동안 오른쪽 어깨관절 수술만 세 번을 더 받았는데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2차례, 폐쇄적 정복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수술 6개월 후 오른쪽 어깨 탈구가 또 발생했고 입원 일주일 만에 폐쇄적 정복술, 절개 및 배액술과 인공관절제거 및 골시멘트(PROSTALAC) 삽입술 등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항생제 나프실린(nafcillin) 투여를 시작했다.
이후 환자에게는 가슴 및 얼굴 발진, 오심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항생제를 세파졸린(cefazolin), 테이코플라닌(teicoplanin) 순서로 바꿨다.
그럼에도 환자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테이코플라닌으로 변경했지만 입안 통증과 딸꾹질이 생기고 오한, 떨림, 호흡곤란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의료진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를 의심하고 치료를 했지만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 측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의료중재원을 찾았다. 어깨 관절을 여러 번 수술했음에도 나아지지 않았고 항생제 과민 반응 체크가 부족해 항생제 오류로 인한 쇼크가 생겼는데도 응급 치료가 늦어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A병원 측은 "항생제 피부반응 검사를 하지 않는 테이코플라닌 외에는 피부반응 검사를 했다"라며 "환자 병세 악화는 비특이적이고 이례적으로 급속히 진행됐으며 적절하게 최선의 의료를 다했다"라고 반박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유족 측은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의료중재원의 개입으로 양 측은 3000만원에 합의했다.
의료중재원은 "환자 사망 원인은 아나필락시스나 패혈증 쇼크 중 하나로 보인다"라며 "쇼크가 빠르게 진행되고 회복이 안됐다는 점은 패혈증 쇼크를 시사하지만 사망 전 밤에 발생한 오한, 떨림, 호흡곤란 같은 증상은 아나필락시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의료진의 응급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환자가 2개월 동안 4번에 걸쳐 재수술하고 6개월을 건너 1주일 만에 다시 2번의 수술을 했다"라며 "수술의 적절성을 떠나 일반인이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