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자가투여 주사제 수가 개선…약국 580원→5200원 인상

발행날짜: 2021-09-28 17:46:26

복지부, 자가주사제 단독 시행에 한해 조제료 등 인정
의원급 외래 조제·복약 지도료 반영해 570원 소폭 인상

인슐린 및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자가주사제를 단독 시행하는 경우 약국의 조제료 등 수가를 기존 580원에서 5200원으로 대폭 개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기존 1만1980원에서 1만255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복지부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 의결된 개선안에 따르면 당뇨병용제(인슐리), 성장호르몬제 등 자가수가제 단독 투여시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개선했다. 다만, 단독 투약시에만 조제료를 인정하고 동시투약시(당뇨 경구약+인슐린)에는 주사제 조제료는 산정할 수 없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불인정했던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570원을 반영하면서 수가 인상 효과가 나타났다.

더 파격적인 것은 약국. 현재까지는 의약품관리료 580원만 인정해왔지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 5200원으로 수가가 인상됐다.

앞서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주사제는 예외의약품으로 규정하면서 주사제에 대한 처방, 조제료를 삭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수년째 주사제 수가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최근 자가주사제 허가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용이 담보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인슐린 등 생물학적 제제는 냉장, 차광 등 별도 관리가 필요하고 유통기한이 짧아 병의원 및 약국의 재고관리 및 반품 어려움이 있어 적정온도를 유지 비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

복지부는 주사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최소 17억6000만원~최대 37억70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부적으로는 의과는 최소 9억3000만원~29억3000만원, 약국은 최소 8억3000만원~최대 8억4000만원 수준의 재정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봤다.

복지부 측은 "적정수가 보상으로 원내 처방 및 조제(의과), 조제(약국) 요양기관 증가로 지역편차 감소 및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약국에 주사제에 대한 처방, 조제료가 삭제된 이후 고가 주사제가 상당수 도입됨과 동시에 오남용 우려가 적은 자가투여주사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등 비용 손실 보전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10월 관련 고시 행정예고 및 개정을 거쳐 11월부터 수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2월까지 자가투여주사제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해 이상 경향이 발생할 경우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