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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시 병원 전원은 어떻게 하나?

발행날짜: 2021-10-06 14:56:34

김원이 의원, 위드코로나 대비 병원 이송체계 필요성 강조
정은경 청장 "24시간 대응팀·이송시스템 갖춘 경우 실시"

코로나19 재택치료시 상태가 악화될 경우 병원으로 이송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국회 영상 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정감사에서 재택치료시 전원율이 16%에 달하는데 전원 시스템 여부를 질의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의사가 상주하니 무방하지만 재택치료는 그렇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김 의원은 "재택치료시 증상을 모니터링해서 필요시 병원 전원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가동해야한다"면서 "시군구별로 섬세한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재택치료는 24시간 대응팀을 가동, 119와 연계해 병원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가정 내 영유아, 노인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의 가정간호시스템 반영 제안에 대해서는 감염상의 문제로 적절치 않다고 봤다.

또한 김 의원은 오접종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 청장은 "오접종 사례가 발생한 의료기관은 위탁지정 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이후 관리강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