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12일 수평위 통해 내년도 전공의 정원 논의 처분 확정 시 소송 불가피…대전협 "행정처분 미룰 수 없어"
내년도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책정을 앞두고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감축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법을 위반한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내년도 정원부터 단계적 감축 또는 잠정 유보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박중신)는 오는 12일 대면회의를 통해 2022년도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책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내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정원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턴의 경우 2019년 3184명, 2020년 3182명, 2021년 3162명으로 책정됐으며, 내과와 외과 등 26개 전문과목 레지던트는 2019년 3146명, 3137명, 2021년 3149명 등으로 배정해왔다.
의료계 관심은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조정 여부이다.
앞서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017년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이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턴 113명 정원 감축과 과태료 등 사전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서울대병원은 대형로펌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전공의 정원 감원의 법적 근거 부재와 비례 원칙 위배에 따른 과도한 조치라며 처분에 불복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소명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인턴 과정 미이수자 113명의 온라인 수련교육을 포함한 추가 수련을 권고하는 선에서 일단락 했다.
핵심인 인턴 정원 감원 여부와 서울대병원 최종 행정처분 등은 코로나19 사태와 법적 소송 등에 대비한 추가 논의 필요성 등을 위해 보류했다.
하지만 내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10월말 이후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있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조정 문제를 지연시킬 명분이 약해졌다.
그동안 상황을 종합해보면, 내년도 인턴 정원을 시작으로 단계적 감원이 유력하다.
인턴 113명을 일시에 줄이는 것은 서울대병원 인턴 대거 공백과 수련교육 시스템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3년 내지 5년 등의 단계적 감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인턴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확정 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복지부가 최종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 입장은 분명하다.
전공의법을 위반한 서울대병원의 인턴 정원 감축 등 명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한솔 회장은 "과거 이대목동병원 일부 전공의들의 수련교육 이탈행위로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 전례가 있다"면서 "서울대병원 사태도 내년도 인턴 정원부터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의 행정처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복지부가 그동안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조정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는 10월 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사태가 투명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조정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전공의 허위 당직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의 실태조사와 행정처분 수위도 준용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