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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용 동물 사용 연 300만 마리…"동물대체시험법 시급"

발행날짜: 2021-10-08 09:32:28

5년간 총 1210만 마리 실험 등 사용량 급증
동물 임상 인체 적용 한계 및 생명윤리 고려해야

최근 5년간 의약품‧화장품 개발 등을 위한 실험에 동원된 동물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의 법률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8일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10만 1565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265만 817마리에서 2020년 301만 7890마리로 13.8%가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
2020년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총 301만 7890마리로, 그 중 마우스가 265만 6522마리(98.4%)로 가장 많았고, 랫드 24만 8796마리(8.2%), 기니피그 6만 623마리(2.0%), 토끼 2만 3244마리(0.77%), 햄스터 4508마리(0.15%) 등이었다.

2019년 대비 2020년 실험에 사용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동물은 햄스터로, 전년 대비 109.9%가 증가했으며, 저빌 62.3%, 개 29.9%, 토끼 22.9%, 기니피그 17.5% 등이 뒤를 이었다.

2020년 사용목적별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 관련 실험(83%)에 가장 많은 동물이 사용됐다. 압도적으로 증가한 분야는 '화장품'관련 실험인데, 2019년 2447마리 대비 2020년 6809마리로 178.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매년 동물실험시설로부터 동물별 사용 현황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관리하는 실험동물이란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및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를 위해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을 뜻한다.

미국에서는 동물실험에 대한 대체시험법 활성화 및 동물을 이용한 연구·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 감소를 위해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동물대체시험법센터를 설립하는 인도적 연구 및 시험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2017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이 시행된 후에도 화장품 관련 동물실험이 늘어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동물실험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이 국제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과학성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국내 실험동물 사용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국제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동물실험 결과의 사람에 대한 적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인체의 영향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시급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