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를 위한 재택치료(자가치료) 수가 모형 중 지자체 주도형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야간과 휴일 가산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단체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공문을 공지했다.
재택치료 대상 환자는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 경증 및 무증상 확진환자이다.
복지부는 안내 공문을 통해 지자체 주도형 수가 모델에 의료기관 가산의 별도 산정을 인정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 진찰료와 전화상담관리료(진찰료 30%)를 청구하면 된다. 의원급의 경우, 초진료 1만 6480원과 전화상담관리료 초진 4940원이다.
외래 진찰료의 경우 야간과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의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참여 시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을 허용했다.
재택치료 환자를 비대면 진료한 경우 진찰료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의 중복 산정은 불가하다.
비대면 진료 2회 청구 시 동일 면허번호라도 2회 모두 기재해야 하며, 동일 의사에게 코로나 이외 타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의 별도 산정은 불허했다.
재택치료 환자 24시간 모니터링을 전제한 의료기관 주도형은 묶음수가 병원급 약 8만 1000원, 의원급 약 8만 1000원으로 별도 청구 코드를 부여했다.
이와 달리 의료기관 주도형은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으로 명명되며 하루 24시간 동안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응급상황 대응 등 환자 관리를 해야 한다.
체온과 산소포화도 등 임상수치와 증상 발현 여부 1일 2회 모니터링, 진료기록부 결과 기록 등을 해야 한다.
이상 징후와 증상 발현 등의 경우,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의사가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실시하고 재택치료 해제 전 환자 건강상태 평가 및 재택치료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재택치료 환자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의거 진료비 지원을 받으므로 별도 수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 2개 수가 모형 모두에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 별도 청구를 할 수 없다.
지자체 주도형 수가 모형에 적용되는 야간과 휴일 가산 및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기관 주도형 수가 모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모니터링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모두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는 의사로 명시했다.
지자체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을 연합해 재택의료관리요양기관을 지정한 경우, 수가 청구는 대표 요양기관에서 가능하다.
다만, 대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제외한 처방내역을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측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재택치료 수가를 동일 적용한다"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를 반드시 명세서 청구 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요양급여 비용 청구는 10월 12일부터 가능하며 대상 환자별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치료 보험수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