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등 사법부도 의료플랫폼 업체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관련 업체에 대해 제동을 걸 태세다.
특히 현재 의료광고 사전 심의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플랫폼 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앞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이 서면질의한 의료플랫폼 관련 정부의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백종헌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강남언니, 여신티켓, 미인하이 등 성형·피부시술 중심의 의료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성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환자의 소개, 알선, 유인 행위와 관련해 불법적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
이에 복지부는 "일부 업체의 영업 방식은 소개에 따른 수수료가 아닌 광고 수수료로 받고 있어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의해 광고가 이뤄져야하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기준을 준수해야한다"고 답했다.
단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별개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 의료기관간 과당 경쟁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시장질서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답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플랫폼 '미인하이'는 시술쿠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해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의 수수료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19년 4월 의료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소개, 유인, 알선하는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시했지만 현재까지 기존 프로세스를 통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미인하이' 등 의료플랫폼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에서 광고비 수수방식을 전환해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영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눌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강남구가 진료비에 비례해 수수료는 지급받는 방식의 '강남언니'를 고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유사 업체별 영업방식을 조사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사전심의 대상 확대와 모니터링을 강화, 불법 의료광고를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남인순 의원은 각각 의료플랫폼 업체까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국회 차원에서도 의료플랫폼 의료광고를 정조준하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면 조치할 수 있도록 이미 협의한 바 있다"면서 "향후 지자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온라인상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