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백내장 렌즈삽입술 급증세 제동 "검사결과 제출 의무화"

박양명
발행날짜: 2021-10-15 12:14:21

이종성 의원, "백내장 과잉 수술 적발 의지 부족" 심평원 질타
김선민 원장 "질 관리 기준 마련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

'과잉수술' 항목으로 꼽히고 있는 백내장 수술의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성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수술의 문제점을 짚으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만 해도 백내장 수술은 62만건 이뤄졌고 수술 건수 중 1위를 기록했다. 수술 건수 증가율도 2위다. 62만건 중 약 23만건에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를 사용했다. 실손보험에서는 한 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나갔고 보험사기로 14개 안과 의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백내장 수술의 과잉수술이 문제가 되자 심평원은 10월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모든 내역을 기재토록 하고 있지만 근본적 개선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해 백내장 수술에 대해 집중심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에서 277건 중 5건만 심사 조정, 즉 환수 조치를 했다. 이마저도 모두 관련 자료 제출 거부로 내린 결정이다.

이종성 의원은 "손해보험사는 세극등현미경 검사 결과 자료를 확보해서 백내장 수술이 필요 없었던 사례를 직접 찾아서 복지부에 보고했지만 정작 정부는 이 부분에 대책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심지어 안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나 심평원 보다 백내장 수술의 과잉수술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심사가 더 정확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은 가격 통제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수가를 지급하더라도 관련 검사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비급여 통제를 위해서는 연령대를 제한해 선별급여를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고가 렌즈를 동반한 백내장 수술은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영상자료를 의무 제출토록 한다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수술 적정성, 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위탁한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안에 연구결과를 반영해 불필요한 시술이 만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