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RI촬영 도중 검사실 내 있던 산소통이 빨려들어가 검사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MRI 검사시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 MRI 기기로 금속성 물품이 빨려들어가 환자에게 다양한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담겼다.
MRI 검사 전 환자의 체내에 삽입된 금속성 의료기기 여부 및 환자 및 보건의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금속성 물품을 여러 차례 확인할 것을 강조한 것.
이번 사고의 사례처럼 검사 중 활력징후 모니터링, 산소 투여 등의 처치가 필요하거나 소지해야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MRI 검사가 가능한 방법으로 변경 후 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최근 MRI 검사 중 산소통이 빨려들어가 환자의 신체를 압박해 사망하게 된 사례가 발생했듯이 보건의료인은 MRI 검사 전 금속성 물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환자 및 보호자는 체내에 삽입하고 있는 금속성 의료기기가 있을 경우 보건의료인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소지하고 있는 금속성 물품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