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급기야 비대면 진료시 처방되는 마약류 등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했다.
앞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발기부전 치료제 등 마약류 오남용 우려제기에 칼을 빼는 것.
복지부는 19일 열린 제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 후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해당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제한, 약 배송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번에 처방에서 제외된 품목은 발기부전 치료제 9개 성분과 조루치료제 2개 성분, 이뇨제 1개 성분,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10개 성분, 전신마취제 1개 성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와 더불어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는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 약 등 마약류 의약품이 손쉽게 처방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에 문제를 삼았다.
이는 보건의료단체 중심으로 논의 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도 제기된 문제점이다.
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19일 발표하기에 이른 것.
복지부 이창진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제공하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