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등장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해 9월 있었던 의당,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전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번 국감에서 해당 문제가 일방적으로 나왔고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는 발언까지 나온 것.
의협은 "여당은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라며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합의를 깨버리는 게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의당, 의정 합의를 부정하는 반칙행위로 규정했다.
의협은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대면 진료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범위, 대상, 기간, 방법, 조건 등을 규정함에 있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신설, 비대면 진료 등은 섣불리 추진했다가 자칫 의료계의 후퇴, 나아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여당과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존중하지 않고 합의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우리국민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