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성 논란으로 급여 재평가 테이블에 올라간 4개 성분 약제 중 포도씨추출물 성분인 한림제약 '엔테론'이 급여 적정성을 최종 인정받았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으로 골관절염에 쓰이는 종근당 이모튼캡슐의 경우 1년간 '조건부'로 살아남았다. 대신 1년 이내에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급여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포도씨추출물 등 4개 성분 약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성분 약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해당 성분의 대표 품목은 국제약품의 타겐에프, 부광약품의 레가론 등이다.
반면, 당초 급여삭제 가능성이 높았던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조건부 급여 유지 판정을 받았다.
이번 재심의 경우 제약사 이의신청 의견에 따라 재심의 하는 과정인데, 결국 제약사의 의견제시가 통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보카도-소야 성분 대표 품목인 종근당 이모튼캡슐은 ‘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 효과에 한해 조건부 급여 유지되게 됐다.
약평위 측은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이 있어 급여유지 하되, 1년 이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 제외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림제약의 엔테론이 대표적인 포도씨추출물(비티스 비니페라) 성분 약제는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종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망막‧맥락막 순환 관련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에서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