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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전원·퇴원 거부시 과태료 '부과'...치료비도 본인부담

이창진
발행날짜: 2021-11-22 11:32:56

복지부, 의료단체 통해 안내…입원통지 후 치료비 본인부담
수도권 병상 효율화 조치…"본인부담 부과기간 명시 청구해야"

의료진의 전원 및 퇴원 요청을 거부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과 과태료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중증, 준중증, 중등증 병상 환자의 전원 및 퇴원 관련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의료진의 전원 및 퇴원 조치를 거부한 코로나 환자들의 조치를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 전담치료병상 확보 및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적용대상은 코로나 중증, 준중증 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없어 전원 및 퇴원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환자 중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한 자이다.

환자가 의사의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

우선, 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 받은 날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은 전액 환자본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한 환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절차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전원 및 퇴원을 안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통보한다.

보건소는 전원 및 퇴원 거부 환자에게 입원치료통지서 및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을 발급하고 설명해야 한다.

감염병 관련법에 명시된 전원 및 퇴원 거부 환자 진료비와 과태료 부과 내용.
입원치료통지서는 교부 및 우편송달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우편 송달 및 전화 설명이 가능하다.

환자가 전원 및 퇴원 조치 거부 시 의료기관은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익일부터 본인부담금 부과, 거부기간 및 본인부담금 청구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복지부 중수본 측은 "의료기관은 전원 및 퇴원 조치 거부 환자 관련 향후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 청구 시 본인부담금 부과 기간을 명시해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지자체는 환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환자들과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