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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중환자 미사용 병상 보상 2배로 확대...12월분부터 적용

발행날짜: 2021-12-01 12:11:46

중수본, 의료인력 등 추가 의료자원 소요 고려한 조치
손실보상심의위 "2년 가까이 보여준 의료진 헌신 존중"

오늘(12월 1일)을 기점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12월분부터 준-중환자 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준-중환자 병상 확충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준-중증환자 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해 현재 1배에서 2배로 확대해 12월분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행정명령 관련 준 -중병상 확충시 일반병상 규모가 크고 의료인력 등 추가적인 의료자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진들이 2년 가까이 보여준 헌신, 감염관리 노력 등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위원회 측은 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 등 기여에 대한 보상, 격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염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등 손실보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현재 전액을 보상 체계에서 전담병원의 병상 소개율을 반영해 구간별로 적용키로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허가병상 5% 수준의 전담병원 확보 행정 명령 시행으로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됐지만 소개율이 낮아 기관폐쇄 수준의 손실이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감병병·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 중인 모든 기관은 21년 11월분부터 적용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 적용 기관의 경우는 21년 8월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외에도 중수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전담병원 등 운영이 장기 지속됨에 따라 의료부대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보상키로 했다.

한편, 중수본은 재택치료 전환에 따라 지자체별 필요자원(보건소 인력, 의료 인력 등)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인프라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 적정 분류 ▲관리의료기관 확보 ▲응급상황 발생 대비 비상연락 및 이송체계 가동 여부▲전담공무원 지정 및 이탈여부 확인 등 격리관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