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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법 법사위 계류…약가인하 소송 건보법도 미상정

발행날짜: 2021-12-09 05:45:58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 특사경법 심사 없이 산회
복지위 여당 위원들 건보법 상정 촉구 나섰지만 실패

의료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일명 특사경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늦게까지 제1소위원회를 진행했지만 특사경법을 심사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특사경법은 의사면허법과 함께 법사위 계류법안 항목으로 추가됐다.

국회 법사위는 8일 특사경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은 채 마무리 지으면서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당일 오전까지만해도 특사경법 개정안을 심사안건에 상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이어진 법안소위에서도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었지만 특사경법 직전에 산회하면서 결국 계류됐다.

의료계는 지난 7일에 이어 8일에도 거듭 성명서를 통해 특사경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면서 "정치권 입맛에 따라 추진하는 건보공단 특사경권 부여를 개탄한다"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에 나섰다.

건보공단 직원이 강제적인 수사권을 부여받아 의료기관을 상대로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건보공단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라고 봤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건보공단이 건보재정을 걱정하고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사법 권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신고 절차와 허가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특사경법 개정안에 대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던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됨에 따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약가인하 소송 건보재정 손실 차단법 개정안도 '제동'

또한 약가인하 소송시 건보재정 손실을 차단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끝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8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안건에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빠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8일 전체회의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을 국민의힘이 일부 제약사 측의 반대 주장을 내세워 법사위 상정을 막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 등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의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