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6일 지급 예정…최고액 4억6800만원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기관 89곳에도 40억원 인센티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관 491곳에 총 232억원의 인센티브가 돌아간다. 기관당 4700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오는 16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는 사업 참여 확산과 함께 제공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입원서비스 질 향상 등 의료기관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인센티브는 올해로 세 번째다.
11월 기준 전국 614곳의 의료기관이 6만3271개 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서비스 운영을 유지하면서 90일 이상 운영하고 평가에 참여한 기관이다.
코로나19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 환자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시설 등으로 지정된 경우는 기준을 충족 못했더라도 평가에 참여 가능하고 인센티브도 지급받을 수 있다
평가 결과 491개 기관에 총 232억원이 차등지급된다. 인센티브 최고금액은 4억6800만원이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한다.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같은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적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 지원을 강화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를 운영한 기관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89곳의 의료기관에 40억원을 지급한다.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는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 운영기관이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 운영하면 간호사 한 명당 월 3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병상 규모에 따라 최대 5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