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피부 개원가 중심 가격 상승…일각선 허가 취소 영향 분석 "코로나 백신 생산에 따른 바이알‧고무마개 부족이 실제 원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다처방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줄줄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시술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작 의료계에서는 주요 품목에 대한 행정 처분 이슈도 영향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코로나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주사제 용기 가격 인상이 시술비 상승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7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성형외과‧피부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통한 시술비가 전반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원가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쓰이는 대표적 시술은 표정 주름과 사각턱, 침샘 등 비급여 항목들.
전반적으로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이 단가가 높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인 휴젤과 메디톡스, 대웅제약 등의 품목들이 상대적으로 저가 시술에 활용돼 왔다.
국산과 수입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카테고리를 나눠놓고 시술비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병‧의원의 영업 방식이다.
이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활용하는 비급여 시술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메디톡스에 이어 최근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국내에서 판매 상위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행정 처분 이슈에 휘말리면서 그 영향이 병‧의원 시술비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업체들이 행정 처분 집행 정지 소송을 통해 판매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일시적인 공급 타격은 불가피한 만큼 이러한 불안정한 요소들이 공급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시술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
또한 행정처분 논란으로 국산 보툴리눔 톡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다국적 제약사 제제로 옮겨지는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시술비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메디톡스도 행정처분 당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일부 판매가 가능했지만 첫 품목 허가 취소 이후 식약처로부터 다시 국가출하승인을 받는데 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바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업체 관계자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정상적인 병‧의원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도 기존 재고 판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새롭게 생산하는 제제들의 국가출하승인을 다시 받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결국 기존 선례를 볼 때 다시 승인을 받기까지 3~4개월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 영향이 병‧의원 공급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툴리눔 독소 제제 관련 비급여 시술비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냐"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시술비 인상은 동의하면서도 그 배경의 대부분은 코로나 대유행 장기화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품목의 공급 차질로 가격 인상이 나타난 것도 맞지만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백신과 보툴리눔 독소 제제 모두 바이알 행태로 공급되는 만큼 '용기 가격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바이알에 활용되는 '고무마개' 부족현상이 발생하면서 공급 가격도 인상되며 그 영향이 비급여 시술비에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레이저피부모발학회 임원인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메디톡스 품목의 경우 식약처 행정처분 이후 허가 문제로 물량이 부족해지며 공급 부족으로 시술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나머지 업체들 품목은 이보다 영향이 적어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병‧의원 시술비 인상의 배경은 다른 곳에 있다. 코로나 대유행 장기화 영향이 가장 크다"며 "코로나 백신이 바이알(주사유리병) 형태로 제조되는데 제조 과정에 쓰이는 고무마개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인상됐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도 같은 바이알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공급 가격이 인상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식약처는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2개 업체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법원이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식약처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받아들이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의료기관 정상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