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성명서 통해 간협 법 제정 행보 거듭 제동 "감염병 극복 위한 범의료계 연대 훼손" 질타
서울시의사회가 대한간호사협회에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협 소속 일부 간호사들이 지난 12월 10일부터 시위에 나서 정치권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려는 범의료계의 연대를 훼손하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간협의 간호법 제정 시도를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0여개의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한 것을 들어 단독법 제정 시도가 무산된 것은 간협의 독단적 주장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또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 업무범위를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
의사회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다"며 "간협의 무리한 주장이 범의료계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계의 화합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