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병원은 장기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료를 100%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실제 퇴원하지 않은 환자를 서류상으로만 퇴원 시켰다. 다음날 재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입원료 100%를 부당청구했다. 중환자실도 실제 신고한 병상 보다 초과병상을 운영해 간호인력 등급을 위반했다. 이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는 31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요양급여비를 거짓, 부당하게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6억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 제보로 적발한 17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113억원에 달했다.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원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또다른 예를 보면 B약국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봉직약사를 상근약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건보공단에 급여비 1억632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230만원의 포상급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제보가 부당청구 요양급여비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면 징수된 건보공단 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사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와 용기있는 일반국민 신고가 절실하다"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