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의원은 환자가 실제로 내원하지도 않은 날 내원해 진료를 받은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730만원 부당청구했다. 이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는 21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총 1억6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금하기로 서면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1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5억원에 달한다. 즉, 11명이 포상금을 받게 됐는데 최고액은 3800만원으로 산정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또다른 사례를 보면 B요양병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간호사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1등급으로 상향해 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33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 규모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일 때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와 용기 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