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0일부터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요양비는 가입자 등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했을 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출산비, 만성신부전, 산소치료(가정/휴대), 당뇨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 해당한다.
준요양기관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정지 된 요양기관 및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를 뜻한다.
요양비 보험급여는 1985년 제도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급여품목 및 대상자를 확대해 재가 치료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급여품목은 2015년 4품목에서 올해 19품목으로 증가했고 요양비대상자도 2만3893명 에서 지난해 53만2636명으로 늘었다. 요양비지급액은 236억원에서 1838억원으로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자 건보공단은 법령 개정을 추진해 불법행위로 요양비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준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나선 것이다.
신고방법은 공단의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 가능하고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인의 신분이 종사자, 수급자, 제3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부당결정 금액 중 신고인의 신고사실과 관련된 징수금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고 그 액수에 따라 최고 20억원까지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료취약계층인 요양비 수급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