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대리수술 의혹 의료기관 폐업 허가는 오히려 면죄부"

발행날짜: 2021-06-24 10:49:04

복지부 "위법 의료기관 폐업시 행정처분 대상 소멸 문제 발생"
"해당 병원 폐업신고 제출하더라도 보류하는 게 적절" 답변

최근 인천, 광주 등에서 잇따라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척추전문병원에 대해 폐업처분을 내리는게 맞을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대리수술 의혹 의료기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 및 요양비용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폐업은 오히려 해당 의료기관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봤다.

복지부 측은 "불법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를 수리하면 위법이 확정된 시점에 행정처분 대상이 소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의료기관은 불법적인 대리수술 행위가 영상으로 확인됐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신고 수리를 보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허 의원이 질의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용 환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행위는 수사권이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로 현지조사의 어려움은 있지만 수사기관의 수가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무자격자 수술에 대한 사실관계여부, 범죄일람표 등 관련 자료가 확보돼 무자격자 수술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거나 봉직의로 근무하더라도 대표자 추적이 가능해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비용 환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 광주 소재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