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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전문병원 지정취소 법 추진

발행날짜: 2021-06-18 07:24:02

김원이 의원, 의료업 정지 3개월 이상 처분시 지정취소 근거 마련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법 위반 여부 항목 신설

최근 대리수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불법의료행위를 저지른 전문병원에 대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전남 목포시)은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전문병원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복지부가 전국 전문병원을 지정한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전문병원이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문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