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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효과있네" 불법 병·의원 신고 포상액 늘린다

발행날짜: 2020-06-25 11:50:11

올해 첫 신고 포상금 심의…사무장병원 신고인 9100만원 주기로
하반기부터 10억원이었던 최대 포상금액을 20억원으로 인상

#. 비의료인이 의사를 병원장으로 내세워 한방병원을 개설,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다 내부자 신고를 통해 들통이 났다. 결국 신고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제보한 내부종사자들에게 각각 최대 1억원 가까이 되는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불법‧부당청구 의료기관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인상된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부당청구 의료기관 적발을 위해 내부신고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건보공단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포상심의위원회 결과,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을 적발했으며 찾아낸 부당청구 금액만 총 5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한 A한방병원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9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B의원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환자와 짜고, 실제로는 하루도 입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매일 입원해 도수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청구했다.

조사결과, 약 3년 가까이 58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2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인 7월부터는 신고포상금 금액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내부자 신고를 더 유도해 불법‧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찾아내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최근 건보공단의 노력으로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됐으며, 오는 7월 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 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건보공단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포상금액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