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등 타 직역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움직임이 거세다.
간협은 7일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열고 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간협 곽월희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타 직역단체의 반대여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먼저 간호법을 독자적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간호법은 이미 제정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입법체계"라며 "이미 90개국에서 간호법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의사 업무를 침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곽 부회장은 "의사의 진단 및 지도, 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의사, 간호사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배치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에는 인력기준에 대한 조문 자체가 없다"면서 기우라고 반박했다.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도 현행 그대로 유지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도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실장은 "간호사 정원은 수년째 1만명이 증원됐지만 임상현장에는 남아있지 않다"면서 "계속되는 이직으로 간호인력의 숙련도는 떨어져 간호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의료현장의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간호정책 대부분이 의료법 낡은 체계로 운영하다보니 한계가 있었다. 현재 간호수급은 확대정책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적 대책이나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간호법이 그 대안으로 향후 간호사 적정배치기준, 업무협업체계를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개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업무범위 논란과 관련해 기존 '진료의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 토론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 간호 모두 제공자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단순검사라도 진료지원인력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간협 신경림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의료계 내부 갈등을 언급하지만 중재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냐"라면서 "간호사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닌데 왜들 반대하는 것일까"라며 국회와 정부가 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직접 참석해 힘을 보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오랫동안 못해온 숙제를 해결해나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간호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책임감에 통감해 새해벽두부터 토론회를 열게됐다"고 법 제정 의지를 드러냈다.
최 의원은 "최근 간호대학생들은 국시거부 동맹휴학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그만큼 법 제정 간절함 높다는 것"이라며 "복지위 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