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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응급의학과 이어 진검과·비뇨과 추가모집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22-01-11 12:00:02

복지부, 육성지원 반영…합격 포기해도 동일과 지원 '불가'
수평위 11일 수련병원 정원 공고 예정…12~13일 원서접수

내과와 응급의학과에 이어 진단검사의학과와 비뇨의학과가 전공의 추가모집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추가모집 시행계획'을 통해 "전기모집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내과와 응급의학과에 이어 진단검사의학과와 비뇨의학과 모집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과와 응급의학과 이어 진단검사의학과와 비뇨의학과의 전공의 추가모집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감안해 내과 모집에서 미충원 된 50명과 별도 정원 50명 등 내과 100명 그리고 미충원 된 응급의학과 등의 추가모집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모집 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후기모집 병원 중 미충원 정원이 있는 모든 수련 전문과목이다.

전기모집 병원의 경우, 전후가 평균 확보율 이하인 수련전문 과목 10개 중 미충원 정원이 있는 전문과목이 모집대상이다.

10개 과목은 방사선종양학과와 산부인과, 외과, 가정의학과, 병리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핵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등이다.

내과와 응급의학과는 코로나 등 감염병 전문의 양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진단검사의학과와 비뇨의학과는 육성지원과목 양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모집을 허용했다.

추가모집에는 지원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내과와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비뇨의학과 합격자는 동일 과목에 지원할 수 없다.

합격자 중 합격을 포기하고 내과와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비뇨의학과 중 지원하려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 민간병원 지원은 불가하다.

예를 들어, 후기모집에서 산부인과 합격자는 합격을 포기해도 추가모집에서 상급종합병원 내과 지원은 안 된다는 의미다.

또한 전후가 합격자 둥 해당병원의 합격포기 공문이 추가모집 신청기간 종료일(1월 7일 12시)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한 경우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포기한 과목과 동일과목 지원은 불가하다. 레지던트 필기시험 미응시자 및 부정행위자는 추가모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수련병원별 전문 과목 전공의 합격 포기 인원, 미확보 인원 등을 취합해 11일 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모집 수련병원 전문 과목 정원을 공고할 예정이다.

전공의 추가모집은 12일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 원서교부를 마감하고, 수련병원별 면접시험(1월 17일)을 거쳐 1월 18일 합격자 발표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