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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남은 중대재해처벌법…의료계 "병·의원 제외 해달라"

발행날짜: 2022-01-17 16:50:57

연면적 605평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 병원 적용 대상
정형외과의사회, 요구사항 제시 등 강력 대응 예고

수술실 CCTV 의무화법으로 골머리를 앓던 병원계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와 발등에 불이 붙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발생한 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처벌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연면적 605평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병원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과 환자안전법이 동시에 적용돼 근로자 안전 및 보건 유지, 환자 보호 및 의료질 향상에 미충족할 시 벌칙규정을 받던 실정이다.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고위험 수술, 응급상황이 24시간 진행되는 곳으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더라도 환자·이용자의 사망·장애를 피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적용 의료기관 종사자중 B형간염, C형간염, AIDS,매독등 혈액전파성 질병이 발생한 자가 1년 이내 3명이 넘으면 안 된다.

만약 처벌 규정에 해당된다면 의료기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규제"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 제외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러한 정형외과의사회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