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에서 PCR검사 시행을 앞두고 검사시간을 단축하는 신속 PCR검사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코로나19 검사 현장에선 오미크론 확산시 신속한 검사 진행이 중요한데 정부는 기존의 PCR검사만 인정할 뿐 신속 PCR검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KISTR와 여주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신속 PCR검사는 비인두·타액에서 검체를 채취해 유전자 증폭시간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방법. 현행 PCR검사가 유전자 증폭시간이 3~4시간 소요되는 것에 비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처럼 신속 PCR검사를 두고 높은 진입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질병관리청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냈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검사시간 단축형 PCR(일명 신속 PCR)은 현재 다수가 허가된 상태(21년 11월 29일 기준 총 7개 제품이 식약처 허가). 30여곳 이상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검사에 사용 중이다.
즉, 식약처로부터 허가된 단축형 PCR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시 PCR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질병청은 "현재까지 식약처가 허가한 PCR제품 중 타액검체를 사용해 코로나19를 진단하는 제품은 없다"면서 논란이 제기된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이 아님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진단검사의학회 권계철 전 이사장 또한 "논란이 되는 신속 PCR검사에 대해서는 일단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