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의무화 공약을 내놔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잠자고 있는 일명 '건강보험증 확인 의무화법'을 소환한 셈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당시 법사위 심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해당 법안이 계류됐지만, 같은 당 대통령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의 제안을 실제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식의 '공약 위키'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의 공약인 즉,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 시스템을 구축해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 도용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미난 점은 해당 공약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인물이 개원의라는 사실이다.
윤 후보의 SNS 내 '공약위키'를 보면 30대 개원의라고 밝힌 박기범 원장은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도용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해 개인정보 불법 도용은 물론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
앞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할 당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
해당 법안을 발의한 복지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의아한 표정이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건강보험증 확인 의무화법'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및 자격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11월, 법안 대표발의와 동시에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되면서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일선 요양기관으로 책임 전가하는 조치"라며 "게다가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반발한 바 있다.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 끝에 법사위로 넘긴 법안을 법사위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계류됐는데 윤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니 황당하다"면서 "공약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해당 법안 관련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의료단체 한 관계자 또한 "야당 의원들이 반대했던 법안을 돌연 대선 후보가 '국민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내부적인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되는 모양새가 씁쓸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