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대학병원이 나서서 관련 교육 세미나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두고 지난 25일 '직업성 질병 예방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에 대한 이해(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학과)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이화검진센터장)을 주제로 이뤄졌다.
권오성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법적 성격, 중대재해와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 안전확보의무에 대해 법조문의 구체적인 해석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특별법으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는 수준의 위험이 증가했다면 규범적 인과관계를 살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산업재해 유족에 공감하는 시민사회의 염원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법을 쉽게 폄훼할 수는 없으며, 입법 취지를 살려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직업성 질병에 대해 ▲ 뇌심혈관질환 ▲정신적 이상상태에 의한 자살 ▲직업성 암 ▲급성 중독 등으로 구분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직업성 질병 예방 과제로 ▲최고경영자의 안전 우선 방침 천명 등 전사적 노력 ▲단순히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조치 ▲내실 있는 근로자 보건관리 ▲유해위험요인 고노출자 및 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 ▲ 자살예방교육과 직장갑질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개선조치 없는 단순 점검과 교육'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인력ㆍ장비ㆍ예산의 집행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서비스업, 공공행정부문,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조직 업무자,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조합 간부 등 700여 명이 실시간 참여했다. 해당 강연은 이화의료원 유튜브 채널(https://url.kr/6yiqjv)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를 구하는 법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주최했다"라며 "이대목동병원이 사회공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