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중소병원

요양병원 환자안전 자료 이달말 마감 "미제출 수가 불가"

발행날짜: 2022-01-28 12:17:43 업데이트: 2022-01-28 14:04:18

복지부, 1월 31일까지 인증원 시스템 게재 요청…외박 일 수가 '제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질의응답 공지 "전담인력 변경 시 지체없이 신고"

요양병원의 안전관리료 수가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기한이 이달말로 마감됨에 해당 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을 통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1월 31일까지 전년도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안전관리료 수가 산정을 위해 1월 31일까지 인증원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1월 31일까지 미제출 시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며 요양병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는 수가이다.

수가 산정 대상은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다.

복지부는 질의응답에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환자 당 입원일수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4박 5일 입원한 경우 안전관리료는 5회 산정되며,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된다는 의미이다.

당일 오전과 오후 퇴원해 입원료 50%를 별도 산정한 경우도 안전관리료 대상이 아니다.

다만, 퇴원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인 환자로 간주해 1일 1회 산정이 가능하다.

안전관리료 전제조건인 전담인력 배치 현황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해야 하며, 현황 변경 시에도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업무를 위해 배치된 인력으로 환자안전법에 따른 업무만 시행해야 하며, 인력 변경으로 배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날부터 수가 산정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측은 "신설 또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최초 청구하는 요양병원은 해당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계획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한 후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