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을 주축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치료에 대한 정부 운영방안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개원가에선 참여 기준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완화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실제 검사 시 위험요소는 여전하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지자체에 공유해 이를 토대로 오미크론 유행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이 감염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지켜야할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우선 적용하고, 다음달 3일부터 지정 병·의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침의 세부내용을 보면 동선 구분 등을 위해 환자 대기 구역을 호흡기·발열환자와 일반환자 구역으로 분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자연 환기 또는 음압 및 환자 간 일정 거리 유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칸막이 등 물리적 구획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이격거리만 확보해도 된다.
검사 공간과 관련해선 별도 공간 마련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환기·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도 검체 채취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뒀다.
검체채취 시 보호장비와 관련해선 의료진은 반드시 4종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양성이 나오거나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 튄 경우 폐기하도록 했다.
수가는 '진찰료, 신속항원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모두 합산해 5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됐던 것과 동일하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 당 환자 10명까지는 1만 원 가산을 적용해 6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내과계는 이 같은 코로나19 검사·치료 참여 기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 기준은 일반적인 의원급에선 지키기 어려웠는데 이제 참여가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됐다는 이유에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별도의 환자 출입동선 확보, 타 용도 공간과 공조 분리, 재순환 방지 제어를 위한 구역 분리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달 중순 보건복지부가 의원급 코로나19 검사·치료를 결정했을 당시 개원가에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를 감안해 환기가 가능하다면 진료실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기장소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로 환자를 분리할 것을 권장하는 정도로 조건을 낮춘 것.
이와 관련해 한 내과 원장은 "이 정도면 1차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완화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아직 허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문제였던 독립된 공간 마련이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고, 진료실에서도 검사가 가능해져 현장의 현황을 잘 파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내과 개원의는 감염 위험과 관련해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들일 만 하다고 판단했다.
신속항원검사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의료기관이 재감염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오미크론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불현성 감염 가능성이 커, 외부에서 확진될 확률이 높은 만큼 이 같은 우려가 일정 부분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 개원의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 종합병원이나 선별진료소로는 이에 대응할 수가 없다"며 "증상이 경미하다고 해도 검사 시간이 길어지면 사회 비용만 촉발되는 만큼 의원급이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으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진행해왔던 이비인후과계는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선별검사로 인한 감염 위험과 업무 과중으로 사직하는 직원들이 생기고 있으며, 확진자가 나올 경우 낙인이 찍혀 다른 환자들의 발길이 끊기는 문제가 여전한데 이와 관련된 대책은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개원의는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은 신속항원검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일반 환자가 오지 않거나 직원들이 사직한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폐업하는 의료기관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선별검사를 진행해 오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리스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선 신속항원검사의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진료 후 검사와 처치를 진행하기도 어려워 수가 문제를 자체적으로 개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