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소분, 판매가 가능해진다. 20개 들이 포장단위에만 가격 단일화가 적용되는데 이때 한시적으로 개당 6천원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경우 개당 6천원에 판매토록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가격 지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약처장은 이러한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14일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CU와 GS25 편의점(3만여 개소)에서는 화요일(15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므로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1만3천여 개소)도 이번주 목요일(17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체인 업체 가맹점은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국·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