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속항원검사(RAT) 및 PCR 검사에 나설 의료기관 지정을 중단했다. 검사 및 치료체계 기반이 구축됐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16일 정오에 마감한다는 안내 공문을 대한의사협회 등을 통해 발송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의 효과적인 대응과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했다.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RAT와 PCR 검사를 전담할 의료기관을 말한다.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데, 16일 현재 8574곳이 지정을 받았다. 이 중 PCR 검사까지 가능한 기관은 8분의1 수준인 1732곳이었다. 병원급은 345곳에 그쳤다.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절반 이상(50.6%)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2000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37곳, 부산 667곳, 경상남도 542곳, 인천 502곳 순이었다. 반면 세종특별시가 62곳, 제주도 96곳으로 가장 적었다.
여기에다 호흡기전담클리닉 459곳도 RAT 검사를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전국에서 총 9033곳의 동네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원급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수가는 감염예방관리료 명목으로 2만1680원~3만1680원이다. 2월 3일 진료분부터 다음달 3일까지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14일부터는 동네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면 추가 PCR 검사 없이 바로 진료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도록 체계가 한 번 더 바뀌었다.
중수본은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검사 및 치료체계 기반이 구축됐다"라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신규 신청을 마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