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의료기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의 신중한 검사 진행을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신속항원검사 관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확진 환자로 분류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9217개소 등 전국 병의원 9686개소이다.
문제는 검사 건수와 확진자 수의 갭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월 18일 67만 3019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 6895명이다. 이어 19일 59만 4011명이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 수는 38만 142명이다.
지난 22일 81만 4928명이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 수는 35만 3964명이며, 23일 59만 4466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확진자 수는 49만 0881명이다.
검사 수와 신규 확진자 수 집계의 시차 발생을 감안하더라도 검사 건수와 확진자 수가 10만명에서 30만명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신속항원검사 보험 청구의 주의 사항도 안내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판정 직후 원내처방 조제한 경구 약제비는 원외처방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 지원이 되지 않은 진찰료 등 관련 명세서와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일례로 고혈압 환자의 경우,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 고혈압 약제비 및 주사제 등 외래 진료비 명세서와 함께 코로나 경구 약(팍스로비드)의 조제 투약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도 진찰료 등 외래진료내역(본인부담금 미지원 내용)과 원외처방내역(본인부담금 지원내용) 명세서를 분리 작성해 청구하면 된다.
보험급여과 측은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 유증상자 및 의사 소견에 따른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