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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비급여로 수익보전 기형적 구조 개선 시급"

발행날짜: 2022-03-27 18:47:57

정형외과, 코로나19 진료서 배제…경영악화 개선 수단 전무
한의원 1인실 병상 규제 마련 가시화…간호법 저지 구호 제창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비정상적인 본과 수술·행위료를 정상화하고 한의계의 교통사고 환자 과잉진료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27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여파가 적었지만 최근엔 관련 진료에서 배제돼 경영상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

수술 위주인 정형외과는 기존엔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할 기회가 적어 감염 위험에서 비교적 안전했다. 하지만 지난 14일부터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시작되는 등, 정부가 감염병 관련 진료과에 힘을 싣다 보니 진단·검사항목이 적은 정형외과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으로 의료진 감염이 늘어나는 어려움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면서 매년 환자가 20~30%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보전할 방법이 전무하다"며 "감염병 전문과가 아니다 보니 정부가 힘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참여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과계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 수가 현실화는 모든 진료과의 중요 현안이긴 하지만, 내과계열 검사항목은 많이 회복된 반면 외과계 수술·처치 행위료는 아직 저평가된 만큼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정형외과는 대학병원에서도 인력비용 대비 수술료가 낮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과로 분류되고 있다"며 "최근엔 교수들의 개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본과의 자부심과 중요도·수익성 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본과 개원가가 경영악화의 자구책으로 비급여 항목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런 상황이 기형적이라고 강조했다. 급여 항목 만으로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

또 의사의 행위를 통해서만 수익이 나는 과인데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등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로 인해 외과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으며 전망도 어두워 지원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척추 MRI 등 급여가 확대되고 있는데, 수가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되면 정형외과 의원 90%가 폐원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임원진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구호 제창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 김봉천 정책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보건의료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는데 저수가 문제가 여기 적절히 대입되지 않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와 안정적인 환경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향후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간 꾸준히 지적됐던 자동차보험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진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원 1인 입원실 문제가 심각해 관련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병상 수가 10개 미만인 의원은 1인실 운영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 각 병상에 커튼을 쳐 놓는 정도로 이를 1인실로 규정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일부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1인실 병상에 입원시키고, 첩약 등으로 치료비를 부풀려 많은 보상금을 받도록 돕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 규제 마련이 가시화 됐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의과계 의원을 통해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보상금은 20억 원, 상급병원은 10억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한의원을 통해 지급되는 비용은 350억 원에 이른다"며 "보험업계와 대한의사협회도 관련 문제에 관심이 높고, 한의계 역시 규제 필요성에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기자간담회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정형외과의사회 임원진 일동은 간호법이 불법의료를 조장하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비상시국에 이를 촉구하는 간호단체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고 규탄했다. 또 해당 법이 다른 직역의 면허를 침해해 현장 혼란을 가중하는 만큼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