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작업치료와 조영제, 진통 주사제 청구 불일치에 대한 자율점검이 실시돼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은 29일 의료단체를 통해 '2022년 상반기 자율점검 항목'을 공지했다.
자율점검 제도는 착오 등 부당 개연성이 단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지하고, 요양기관은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청구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성실 신고와 부당내역 반납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면제와 행정처분(과징금, 업무정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작업치료(단순 작업치료, 복합 작업치료) 시행 후 작업치료(특수 작업치료)로 대체 청구한 의료기관의 자율점검을 예고했다.
또한 조영제(주사제)의 경우, 조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 청구 또는 다른 약제로 대체 청구한 사항도 점검 대상이다.
해열과 진통, 소염제(주사제) 그리고 관절천자 간단한 검사 시행 후 치료목적으로 대체 청구한 경우도 신규 자율점검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한방의 경우, 급여약제 구입 청구 불일치, 치과는 의치조직면 개조 착오청구, 약국은 야간 조제료 가산 부당 청구해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도 자율점검에 따른 자진신고를 요구했다.
심평원 측은 "자율점검 대상은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요양기관"이라면서 "자율신고 시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와 심평원의 개선 여부 모니터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