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자율점검 처분 면제 기준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일선 개원가의 자율점검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0월 20일(수)부터 11월 9일(화)까지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자율점검 결과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자율점검 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처분이 내려진다.
결과적으로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 환수는 사실상 강제화 되는 셈이다.
'자율점검제도'란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심평원이 사전에 의료기관에 통보, 해당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
이 과정에서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만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해준다.
이번에 행정예고안은 복지부는 건보공단, 심평원 이외 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혹은 개인은 11월 9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