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자율점검 진행 도중 다른 유형 발견 비뇨생식기 플라즈마검사 청구 내용에 호흡기 검사 같이 들어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검사료 중복청구' 자율점검 도중 다른 유형이 발견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가 점검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검사료 중복청구 관련 '2차' 자율점검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자율점검제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검사료 중복청구는 지난 3월부터 자율점검을 진행 중이었다.
비뇨생식기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중복청구를 비롯해 요일반검사, 요침사검사 중복청구, 당화혈색소(HbA1c) 검사 중복청구 등 4개 검사료의 중복청구가 대상이다.
2018년 검체검사료 분류체계 개편 관련 검사료 청구코드 등이 바뀌면서 요양기관이 검사료 코드 적용 착오로 같은 건을 중복청구해 실제 실시 횟수보다 증량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 됐다는 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일례로 비뇨생식기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검사는 2항목이 1항목으로 수가가 바뀌면서 1회만 청구해야 하는데 2회 이상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심평원은 4개 항목의 검사료 중복청구에 대한 자율점검을 진행하던 중 다른 유형의 중복청구를 발견했다.
비뇨생식기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자율점검 과정에서 '호흡기 마이코플라즈마'의 중복청구 경향을 발견한 것.
2018년 검체검사료 분류체계 개편 과정에서 '폐렴 마이코플라즈마'가 '호흡기 마이코플라즈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수가 코드가 'D5821(08)'로 비뇨생식기 플라즈마'D5821(05)'와 비슷하다.
의료계는 해당 항목에 대해 부당청구라기보다는 착오청구에 가까운 항목으로 의료기관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뇨생식기 플라즈마검사 청구 내용에 다른 항목이 같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라며 "검사료 청구코드 변경 내용이 전산 프로그램에 탑재되는 과정에서 안정화가 안돼 2줄, 3줄의 중복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