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8개 항목 자율점검 실시...위반시 환수 처분은 면제 정맥내 일시주사·트리암시놀론 주사약 허가외 처방 포함
올해 첫번째 자율점검 대상은 HbA1C(헤모글로빈) 검사 등 '검사료 중복청구'다. 하반기까지 총 8개 항목에 대해 자율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달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차발적으로 시적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행정처분은 면제 한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하는 자율점검운영협의체에서 선정한다.
올해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총 8개로 상반기에는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한방 급여약제 구입 청구 불일치 ▲검사료 중복 청구(신규) ▲정맥내 일시 주사(신규) 등 4가지다. 하반기에는 ▲정맥 마취-부위(국소)마취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의약품 구입 청구 불일치 ▲트리암시놀론주(신규)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등을 자율점검한다.
검사료 중복청구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항목 중 하나. 2018년 검사료 수가개편으로 청구코드 등이 바뀌면서 요양기관이 검사료 코드 적용 착오로 동일 건을 중복청구해 실제 실시 횟수보다 증량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됐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비뇨생식기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검사는 2항목이 1항목으로 수가가 바뀌면서 1회만 청구해야 하지만 2회 이상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요 침사검사, 요 일반검사, 헤모글로빈A1C 검사도 각각 검사에서 중복청구하는 사례가 나왔다.
정맥내 일시 주사로 새로 추가된 자율점검 항목이다.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 산정하는 것으로 확보된 주입로를 통한 약제 주입 시에는 ‘수액제 주입로는 통한 주사(KK054)’로 산정해야 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그동안 현지조사 결과 1330원인 '수액제 주입로는 통한 주사'를 실시하고 1960원의 '정맥내 일시 주사'로 착오 청구하는 등 주사료 산정 기준을 위반한 청구가 확인됐다.
하반기 자율점검 대상인 트리암시놀론주도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트리암시놀론주는 관절강내·점액낭내·건초내·근육·피내 주사, 병변내 주입 및 추간관절 차단 등에 투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허가사항 및 고시 이외 상병에 청구하거나 실제 투여 용량보다 증량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29일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하면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그동안 자율점검 결과 통보받은 기관은 자율점검 이후 실제 청구 금액이 낮아지는 등 부당청구 행태가 개선된 점이 있다"라며 "통보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