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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의료행위 금지법 합헌…헌재 의견 5:4 아슬아슬

발행날짜: 2022-04-01 05:30:00

헌법재판소, 비의료인 문신 금지 의료법 27조 1항 위헌 소송 기각
반대 의견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새로운 관점 필요"

'문신'의 합법화를 꾀하는 문신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찾았지만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이 5대 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바늘로 살갗을 찔러서 색소를 투입해 피부에 흔적을 남기는 시술, 일명 문신 시술을 하는 문신사들은 의료법 2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문신사들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6개의 사건을 병합해 심의한 결과 5대 4 의견으로 모두 기각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도 각하했다.

현재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은 의료법 27조 1항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문신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라며 "잠재적 위험성은 시술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도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입법례처럼 별도의 문신시술 자격제도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 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봤다.

문신시술 자격제도라는 대안은 문신시술인의 자격, 문신시술 환경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의 형성과 운영이 전제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도 짚었다.

헌재는 "입법부가 문신시술 자격제도 같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 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의료법 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문신 시술에 대한 바뀐 시선 7대 2→5대 4

다만, 헌법재판관 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내면서 아슬아슬한 기각 판결이 나왔다.

2016년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는 7대 2의 합헌 결과가 나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헌재의 입장도 진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신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문신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시술을 위한 기술은 물론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하다"라며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문신시술을 허용하면 증가하는 문신시술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의 입법례처럼 비의료인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국회에는 문신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문신업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의료계는 문신 시술은 엄연한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에 '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TFT(위원장 박명하)'까지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헌재 판결을 받아든 의협은 문신시술이 침습행위로 의료행위 범주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의협 관계자는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을 넣으면 영구적으로 신체에 여러 가지 변화나 문제점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료행위 범주에 넣을 수밖에 없다"라며 "표현의 자유, 패션 등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침습적인 문신 말고 보디페인팅이나 스티커형 문신을 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