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문화협회 등 "반영구화장은 안전한 행위...문신과 분리돼야" 의료계가 우려하는 감염 등 막으러면 촉탁의제 도입하는 것도 방법
눈썹, 아이라인 같은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모였다. 이들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반영구화장 합법화 정책 토론회를 열였다. 토론회는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주관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7월 구성됐으며 의사 2명도 추진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는 반영구화장(오제세 의원), 문신(박주민 의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구재관 사무관은 "올해 말까지 반영구화장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반영구화장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실태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고 분석하고 있다"고 현재 진행 상황을 이야기했다.
토론회 주제 자체가 '반영구화장 합법화'라는 목적이 뚜렷한 행사였기 때문에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을 반대하는 의사단체 관계자는 없었다.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주장하기 위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타투문화협회 이정민 이사는 "비대위는 반영구화장을 하는 미용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이고 있다. 타투는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반영구화장은 문명 발달과 미의 진화에 의해 국민생활뷰티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뷰티서비스 업체 프리티의 박성진 대표도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타투와 반영구화장은 분리 시행되고 있는 곳이 많다"며 "관련 시험을 볼 때 예술성, 기술성을 평가하는 데서 애매함이 있다. 타투이스트 권익도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만 법제화 부분에서는 따로 놓고 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조앤 특수메이크업 뷰티아카데미 한국본원 조소영 대표원장 역시 "의료인 단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병의원 안에서 반영구화장을 시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반영구화장은 행위 자체가 안전한 것으로 침습이 아니다. 문신과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바르는 고객의 질환 사전 확인, 촉탁의 활용 등을 주장하며 관련 교육 확대를 통한 자격의 질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반영구 전문학원 아던아카데미 권영애 대표는 "의사도 설득하고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자격증 제도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라며 "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할 수 있고 의사의 반발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영구화장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바늘, 염료를 주입하는 행위"라며 "아프지 않게 해야 하는 재료를 써야 하니 철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해 요양원처럼 촉탁의 제도를 적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반영구화장을 하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고객이 왔을 때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미용인을 막기 위해 교육도 체계화해야 한다"며 "더 큰 문제는 바이러스 감염인데 요양원처럼 촉탁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4월을 기점으로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반영구화장법안 통과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정민 이사는 "반영구화장 합법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지나갔다.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게 가장 현실적 목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법안을 상정하면서 검토의견을 남겨놓는 게 21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할 때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8월은 돼야 실질적인 입법 추진을 모색할 있다.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중 적절성을 따져 비대위의 입장을 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