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계 후끈 달군 간호법…4월 국회 상정 여부 불투명

발행날짜: 2022-04-21 05:30:00

집단 궐기대회 반면 국회에선 물리적 심사 진행 한계
6.1 지방선거·인사청문회 등 굵직한 과제 해결 시급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집단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간호법 심사가 여의치 않는 모양새다.

20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달 복지위 법안소위에 간호법 상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한 관계자는 "간호법은 커녕 법안소위 개최도 확정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위는 20~21일 개최를 준비했지만, 복지부 장관 인사검증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복지위 위원들이 6.1 지방선거에 집중하면서 국회 일정을 챙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6.1 지방선거와 인사청문회 등 굵직한 과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달 간호법 복지위 상정이 불투명하다

당장 야당인 국민의힘만 보더라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창원시장에 출마하면서 분주했다. 특히 최근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 됨에 따라 재심 청구를 제기하면서 상임위 일정을 챙기는데 한계가 있었다. 20일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됐지만 그외에도 당장 처리할 과제가 산적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 게다가 직역단체가 입장이 첨예하고 논란이 많은 간호법을 조문 하나하나 검토할 여유는 없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심지어 이번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복지부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각종 의혹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 고강도 청문회를 준비해야하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어느때보다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인 셈이다.

간호법이 제정법이라는 점 또한 무리하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다만, 청문회 일정을 확정 짓기 위해서라도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달 중에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는 이미 제출된 상태. 요청서를 받은 지 20일 이내 일정을 확정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이달 중 상임위를 열어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 일정상 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다만, 간호법 심사는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