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제도화'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올해 기존 20곳에서 25곳으로 늘려 연장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사업은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영양·배설·호흡·상처관리 등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 사업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시설 내에 상근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2018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자문회의에서도 단독 간호 제공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이 불법적인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해당 요양원에서 중심정맥영양, 비위관, 위장루 경관영양, 도뇨관, 방광루, 인공항문, 인공방광 관리, 산소투여와 인공호흡기, 흡인, 외과적 드레싱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지는데 이를 간호사·간호조무사 단독으로 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의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잘못된 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의사도 없이 부적절하게 시행됐을 때 환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큰 위해를 가져다줄 수 있어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계약 의사가 발급해 준 간호지시서에 따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개협은 계약 의사가 주 1회만 방문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를 상시로 지도 감독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또 입소자들이 다양한 질병과 합병증이 있는 고령의 중증 환자들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해당 사업은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의료비 감축을 위해 국가에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불법 의료행위로 중증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정립하겠다는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의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는 건보공단의 불법적인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당장 폐기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