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비대면 한의약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다수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1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응답자 중 94.4%가 만족감을 표시하고, 93.8%가 향후 코로나19 같은 급성감염병 치료에 한의진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운영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진료 받은 84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귀하께서는 코로나19 관련 한의진료(한약치료)에 얼마나 만족 하는가'를 묻는 문항에서 94.4%가 '만족했다'를 선택했으며, '불만족스러웠다'는 0.9%에 불과했다.
'귀하께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한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 중 치료'가 96.2%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코로나19확진 후 후유증' 3.4%, '백신 접종 후유증' 0.4% 순이었다.
'귀하께서는 귀하의 지인이 코로나19 재택치료자라면 한의진료를 추천 하겠나'는 설문에 96.4%가 '추천 하겠다'를,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발생 시, 한의원·한방병원을 통한 비대면 한의진료를 받겠는가'는 질문에는 95.5%가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8%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우수성과 높은 신뢰도·만족도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는 물론 향후 국가적 차원의 감염질환 대처에 있어 한의와 의과를 자유롭게 선택해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한의사의 접속을 막는 상황도 지적했다. 한의계는 지난 4월,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막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및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반하며,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계는 방역당국의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따라 국가방역체계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의 차별 없는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